□ 세제혜택
ㅇ 법인
- 사업연도 소득의 10%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이 가능, 과세대상 금액의 감소로 법인세 감액 효과
- 매출액 15억원, 비용이 12억원이며, 비용 중 2억을 기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,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3억이지만 기부방법에 따라
세무상 과세표준은 달리 계산되어 법인세를 납부
기부방법 |
세제혜택 |
법인세 과세대상 |
법인세 |
법인세산출내역 |
세금효과 |
비인허가단체 |
손금 인정X |
5억 |
8천만원 |
|
0 |
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|
사업연도소득의 10% 손비처리 |
4억 5천만원 |
7천만원 |
|
-1,000만원 |
ㅇ 개인
-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% 한도에서 인정되며,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
세액공제,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%이며 1,000만원 초과분은 30%임.
- A씨가 연간총급여가 8,000만원이며, 2,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져 납부 소득세를 달리 계산하여 납부
기부방법 |
세제혜택 |
과세표준 |
과세표준구간 |
납부소득세 |
세금효과 |
비인허가단체 |
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|
6,550만원 |
|
1,050만원 |
0 |
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|
소득금액의 30%소득공제 |
4,585만원 |
|
580만원 |
-470만원 |
□ 계산방법
ㅇ 법인
- 매출액 15억원, 비용이 12억원이며, 비용 중 2억을 기부
기부방법 |
세제혜택 |
법인세 과세대상 |
법인세 |
법인세산출내역 |
세금효과 |
비인허가단체 |
손금 인정X |
5억 |
8천만원 |
|
0 |
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|
사업연도소득의 10% 손비처리 |
4억 5천만원 |
7천만원 |
|
-1,000만원 |
※ 법인세율 과세표준 : 2억원 이하는 10%,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%
상세 설명) ※ 법인세 산출내역 = [2,000만원(2억원*10%)+6,000만원(3억원*20%)=8,000만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입니다. 비용 12억에서 기부금 2억을 차감한 금액 10억이 비용으로, 매출액 15억원에서 비용 10억원 차감한 5억원의 10%인 5,000만원이 손금산입 됩니다. 기부금 2억원 중 5,000만원만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은 4억 5,000만원(=5억원-5,000만원)으로 법인세는 7,000만원입니다. ※ 법인세 산출내역 = [2,000만원(2억원*10%)+5,000만원(2억5천만원*20%)=7,000만원] |
ㅇ 개인
- A씨가 연간총급여가 8,000만원이며, 2,000만원을 기부
기부방법 |
세제혜택 |
과세표준 |
과세표준구간 |
납부소득세 |
세금효과 |
비인허가단체 |
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|
6,550만원 |
|
1,050만원 |
0 |
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|
소득금액의 30% 소득공제 |
4,585만원 |
|
580만원 |
-470만원 |
상세 설명)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, 근로소득금액의 30%까지만 공제한도액이 됩니다. 기부금 2,000만원 중 1,965만원(6,550만원*30%)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A씨는 과세표준이 4,585만원(8,000만원-1,450만원-1,965만원)으로 과세표준구간 ‘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’를 적용받아 최종 납부소득세액은 580만원에 해당합니다. *납부소득세액 산출내역 : 4,585만원*15%-108만원 = 580만원 <과세표준 구간 및 산출세액 기준>
|